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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주 전기차 보조금] 완벽 분석: 승용차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경남 진주시는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특히 전기승용차의 비중을 높여 총 600대 중 500대를 승용 모델에 배정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진주시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 내용인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추가 혜택 및 주의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진주시 전기차 보급 규모 및 대상

진주시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600대의 전기차 보급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전기승용차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며, 차종별 및 대상별 배정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별 보급대수 현황

구분일반우선순위택시택배
전기승용5004305020-
전기화물1008510-5
합계60051560205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자 등이 포함됩니다.
  • 통합물량 전환: 3/4분기(7월)부터는 구분된 물량을 통합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상반기 잔여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 법인 및 기업: 진주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 외인: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또는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공통 주의사항: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비가 합산되어 지급되며, 차량의 규모(중·대형, 소형, 초소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표 2] 전기승용차 차종별 지원금액 (단위: 만 원)

구분계 (최대)국비 (최대)도비 (최대)시비 (최대)
중·대형75458058116
소형68953053106
초소형260 (정액)2002040

참고: 위 금액은 단가 기준 최대 수량이며, 신청하는 차량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차종별 금액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조건별 추가 보조금 및 인센티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는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1. 취약계층 및 청년 혜택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구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2. 다자녀 가구 및 특정 목적 차량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 전기 택시: 택시 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경우 350만 원 추가 지원 (국비 192, 도비 119, 시비 39).

4.3. 내연기관차 대체 및 노후차 폐차 (전환지원금)

  • 내연기관차 교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최대 100만 원과 지방비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전기차 폐차: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재구매 시 2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대행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신청 시작일: 2026년 1월 30일(금) 14: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1.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 체결.
  2.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주시에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 방식: 출고·등록 순이 아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출고(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 시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조금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재지원 제한 기간: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차종(승용·화물)에 대해 2년 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승용 1대 구매 후 화물 1대 추가 구매는 가능)
  • 의무 운행 기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통상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 매매 시 진주시 관내 주소지 보유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는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연구 목적 등: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진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500대라는 넉넉한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다자녀, 택시 등 다양한 추가 혜택 대상자가 몰릴 경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승용차 접수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고, 제조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10일 이내 출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보조금 확보의 핵심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고려 중인 진주시민이라면, 본 가이드에 명시된 자격 요건과 추가 보조금 항목을 꼼꼼히 대조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상세한 차종별 보조금 산정표 및 최신 잔여 물량 정보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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