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등록면허세] 2026년 납부 대상, 세율 및 납부 방법 완벽 분석 가이드

등록면허세는 현대 경제 사회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한 권리를 보호받거나 사업적 자격(면허)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기, 저당권 설정과 같은 재산권 보호 행위는 물론, 식당 운영이나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금을 적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록분'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분'으로 나뉘어 있어,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가산세 부담이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지방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정의와 과세 체계, 그리고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율 정보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아울러 위택스(Wetax) 등을 활용한 디지털 납부 절차와 미납 시 발생하는 행정적·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이 복잡한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등록면허세의 정의와 과세 체계의 이해

등록면허세는 특정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과거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 없는 부분과 '면허세'가 통합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분면허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부과 시기와 산정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익세적 성격과 수수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즉, 행정 관청이 행하는 등록이나 면허라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거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등록분과 면허분의 상세 분류

등록면허세는 행정 행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핵심 분류로 나뉩니다.

2.1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 저당권 설정, 지식재산권 등록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납세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납부 시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

2.2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특정한 영업 시설이나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때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분은 면허를 처음 받을 때뿐만 아니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세액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 시기: (신규) 면허를 받을 때 / (정기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3. 2026년 등록면허세 세율 및 산정 기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1 면허분 세율 (정기분 기준)

면허분은 면허의 종류(1종~5종)와 인구 수에 따른 지역 구분별로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세율 표입니다.

구분1종2종3종4종5종
특별시/광역시67,500원54,000원40,500원27,000원18,000원
시(市) 지역45,000원34,000원22,500원15,000원12,000원
군(郡) 지역27,000원18,000원12,000원9,000원4,500원

3.2 등록분 세율 (주요 항목)

등록분은 과세표준(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등)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저당권 설정: 채권 금액의 0.2%
  • 가압류·가처분: 채권 금액의 0.2%
  • 지상권 설정: 부동산 가액의 0.2%
  • 전세권 설정: 전세 금액의 0.2%
  • 말소 등기: 건당 6,000원 (정액)

4. 대도시 내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 규정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는 일반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중과세 대상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사업, 의료업, 유통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민 편익을 위해 법령으로 정한 '중과세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 등기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및 절차

등록면허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1 온라인 납부 (가장 권장되는 방식)

  • 위택스(Wetax):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 지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지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5.2 오프라인 및 기타 납부 방식

  • 금융기관 방문: 시중 은행 및 우체국 ATM/CD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ARS 납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번호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6. 미납 시 불이익 및 가산세 정보

등록면허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일 약 0.022%)의 가산세가 매일 합산됩니다.
2. 면허 취소 및 정지: 면허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소관 부서에 의해 해당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체크리스트: 등기·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7. 비과세 및 감면 조건

특정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타 감면: 서민 주택 지원, 전통시장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감면 혜택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행정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필수적인 지방세로, 등록분과 면허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납세의 시작입니다. 특히 면허분은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등기 관련 등록분은 행위 발생 전 납부가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가 2026년 등록면허세 납부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상세한 세목별 계산이나 본인의 납부 현황 확인은 대한민국 공식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록면허세 #위택스 #지방세납부 #2026세금가이드 #등록면허세세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