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이 6년 만에 조정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모의 계산기 활용법까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핵심 지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6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액의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및 급여 한도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약 2.9% 인상)
- 1일 지급 상한액: 68,1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 1일 지급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기준)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동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4만 원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및 공식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기본 산출 공식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총 수급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결정의 3가지 케이스
- 상한액 적용: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68,100원 지급.
- 중간 구간: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경우, 산출된 금액 그대로 지급.
-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은 경우, 66,048원 지급.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50세 미만: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3. 실업급여 모의 계산 활용하기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용24 모의 계산기 이용 방법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1일 예상 지급액과 총 수급 가능 기간, 예상 합계 금액이 산출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실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회사 서류 처리 확인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단계: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 구직 등록: 고용24(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온라인 교육: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약 1시간 소요)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문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4단계: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내역(면접 응시, 이력서 제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보통 신청 다음 날 본인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5. 실업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배달 대행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존재
실업급여 신청 후 첫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대기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 적용 대상자의 월 수령액이 증가했으며,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부터 온라인 교육, 센터 방문까지의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여 경제적 공백 없이 재취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개인별 수급 요건은 상담 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업급여계산방법 #2026실업급여 #실업급여상한액 #고용보험모의계산 #실업급여신청방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