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가이드는 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 목적, 대상, 세부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독자에게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청소년 특별지원의 개요 및 목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학업 지속이 곤란한 위기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적으로, 이 사업은 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 유형과 필요에 따라 생활비, 학업지원비, 건강지원비 등 다각적인 맞춤형 현금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위기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청소년 특별지원의 수혜 대상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규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복합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연령 및 위기 유형 기준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 보호 공백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자녀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그 외 위기 청소년: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2.2. 소득 및 중복 지원 배제 기준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 지원이 원칙입니다.
3. 청소년 특별지원의 세부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7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청소년의 위기 극복 및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항목을 지원하며, 이는 현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별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주요 지원 목적 | 월/연간 상한액 (참고) |
|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기초생계비 |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 | 월 65만원 이내 |
| 건강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치료 비용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학교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 학업 지속 및 중단 예방, 교육 역량 강화 | 월 15만원 /월 30만원 이내 |
| 자립지원 | 기술 습득,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및 훈련비 | 취업 능력 향상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 | 월 36만원 이내 |
| 상담지원 | 상담 비용, 심리검사비 등 |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력 향상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 법률지원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등 | 폭력·학대 등 위기 상황 시 법률적 보호 | 연 350만원 이내 |
| 활동지원 | 수련활동, 문화활동 특기활동, 체육활동비 | 건전한 청소년 활동 및 사회성 증진 | 월 30만원 이내 |
지원 원칙: 특별지원금은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종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4.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청소년 특별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위기 상황 조사를 거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4.1. 신청 주체 및 접수처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도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주요 신청 절차 (4단계)
-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검토: 시·군·구청은 신청자의 위기 상황,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생계·학업·건강 상태 등의 생활 실태,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조사하고, 타 법령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의 및 결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지원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 및 통보: 결정 내용(지원 내용, 금액, 기간)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그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사업비가 즉시 집행되고,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시작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및 보호 공백에 놓인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의 명확성, 7가지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은 이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본 가이드는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독자들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2025년 기준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이나 최신 공고문은 여성가족부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참조:
- 여성가족부: 정책 및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제공 (문의처: 02-2100-600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복지 서비스 상세 정보 제공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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