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실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형 급여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소득과 주거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혜 자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주거급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이는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비 지원 항목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유지수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
2. 주거급여 수급자격: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중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1,148,166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참고: 상기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2.2. 청년 분리 지급 특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여 청년들의 독립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조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분리 거주 인정 범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상세 분석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3.1. 임차급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실제 임차료 산정: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 5인 가구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3.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 수선 기준 및 지원 비용 (2024년 기준):
| 수선 범위 | 수선 주기 | 수선 비용 (최대) | 수선 예시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지붕, 기둥 등 |
-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3.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내용 및 산정 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청년가구원수 비율 X 30%
4.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결하며, 관할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청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기관 및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의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4.2. 주요 구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와 주거 형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의 금융 정보 조사를 위한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등)
- 기타: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
4.3. 조사 및 결정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 또는 주거복지재단 등을 통해 주택의 형태, 임차료, 주택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거나,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택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수급자격은 오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 지급 특례는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차등적인 수선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 및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를 바탕으로 수혜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 복지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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